1,500만원 이상의 라돈공사는 '기계설비공사면허' 필수

    생활 / 고수현 / 2021-03-03 0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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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고수현] 국내 라돈시장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라돈저감과 관련된 올바른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돈시장은 크게 측정시장과 저감시장으로 나뉜다. 최근 측정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내공간의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는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약 70개와 KOLAS 인정업체 약 5개 정도다.

    물론, 원한다면 누구나 집에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다. 라돈측정기를 사거나 대여해서 실내공기질측정법 중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벽에서 30cm, 천장에서 50cm 바닥에서 1.2~1.5m를 이격해 측정하면 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는 경우가 다르다. 즉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입주 아파트는 측정대행업체나 KOLAS 인정업체에 의뢰해서 측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혼란이 덜하다.

    문제는 저감시장이다. 측정시장과 달리 저감시장은 저감시공 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이 안내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크다.

    저감시공은 라돈저감용 송풍팬(환기장치 포함)을 건물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해 실내 라돈을 외부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들어오는 라돈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법이다. 여기에는 라돈저감기를 자동제어하는 라돈관제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는 전문건설업 분야인 기계설비공사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기계설비공사면허도 없이 학술연구용역만으로 라돈저감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다. 소비자 또한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라돈공사를 계약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 참고)

    지난해 라돈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많았고, (사)실내라돈저감협회에서 시장기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많은 학교 및 기관에서는 입찰 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돈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성장통처럼 생기는 과정이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시장 기준을 바르게 안내하는 착한 기업들이 많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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