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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항소 포기' 카드를 꺼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실익이 없다"라며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2월 4일) 당일 이 같은 결정으로, 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도 사실상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별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선에서 승리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대장동 개발 특혜'의 판박이로 불려왔다.
그런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유는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라는 것.
검찰항소 포기로 대통령 공범으로 지목된 대장동 일당들은 동결됐던 재산이 풀리는 등 그야말로 살판이 났다. 물론 이 대통령 역시 최대 수혜자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반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수사팀의 항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 등 내부 반발이 격화됐고, 결국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불러 왔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조용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한직으로 솎아내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일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조민우 평택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윤원기 원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김윤선 천안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유옥근 남양주지청장과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김민아 목포지청장도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거나,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사들이다.
그러니 이번에 반발하면 자신들도 그런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반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검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은 계속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어 항소 포기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니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다칠까 봐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것인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연이은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과 집권당은 특검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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