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사건’ 또 항소 포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6-02-05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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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방탄 위한 법치 후퇴이자 권한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
    민주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 李 “나를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5일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치 후퇴”라고 강력 반발한 반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이를 반겼다.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이 대통령의 별도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지돼는 상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7000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를 스스로 차단한)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권력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방탄이었는지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 계정을 통해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일인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과 관련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2013~2015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정재창·주지형 등)에게 유출해 사업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해당 사건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판박이로 불려왔다.


    검찰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28일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이익 취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대장동 1심 재판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실익 없다”며 포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이날 항소 포기 결정으로 위례 사건 관련 재산 동결·추징이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의 연루 의혹(위례 관련 특혜 제공 혐의)도 사실상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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