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이전까지 4인 가구 기준 전 국민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나랏빚'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차 추경안 총액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당초 7조6000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증액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3차 추경 편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불은 껐지만 경기를 진작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만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정부가 한 해 3차례 이상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2차 추경 총액을 합하면 23조9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09년(28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3차 추경까지 더하면 이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규모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벌써 정부는 1차(10조3000억원), 2차(3조4000억원)에 걸쳐 13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태다. 당정은 고소득자, 사회지도층 등의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적자국채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기부금이 걷히지 않을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산을 쥐어짜 만든 세출조정도 한계에 이른 만큼 3차 추경 재원 대부분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나머지 국민에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기부된다. 국가에 ‘법정기부금’으로 반납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기부시 15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 식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세금은 개인당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 기부했다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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