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정서’ 요청 등 혐의...11명 중 보좌관 포함 6명 구속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올해 4·15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함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유씨가 연루된 이번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나눠 기소했다.
유씨가 자신의 아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인 A씨 등과 함께 지난달 7일 먼저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5일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과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민주당)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상봉씨는 지난 7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상현 의원 보좌관이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민주당)과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진정서를) 써달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상봉씨는 박우섭 전 청장을 겨냥해 ‘2004년에 6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썼다.
윤상현 의원 측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최근 사례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자 ‘2014년에 돈을 건넸다’는 진정서를 다시 건넸다. 이 진정서는 남영희 민주당 후보에게도 전해졌으나, 남 후보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돌려줬다.
안상수 전 의원은 출마했으나 윤 의원에게 패했다.
윤 의원은 이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유씨의 허위 고소 과정에 보좌관 A씨뿐 아니라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하거나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제공 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관련 인물들을 추가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이들 중 6명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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