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목포시의원,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

    지방의회 / 황승순 기자 / 2021-09-12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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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식 의원

    [목포=황승순 기자]

    박용식 목포시의원이 제36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함으로 더욱 안전한 목포시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 지도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포상, 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의원은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중요시 되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우리지역이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용당1·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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