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추경 7915.8억 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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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했다. 이영숙 위원장과 조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고금숙·김기순·이성민·이은림·이태용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예결위의 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2억7300만원이 증가한 7915억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5개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등 20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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