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노력에 감사"
▲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 받은 이의걸 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유선 의원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구의회 이의걸 의장과 윤유선 의원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구의회를 방문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힘을 실어 준 구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 의장과 윤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내·외국인 중 제주도 발전에 헌신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에게 주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 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17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 추천 안건을 지난 3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해 9월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구의회가 의결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만큼 개정안을 통과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게 생각하며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이 의장과 윤 의원은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며 "강서구의회가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한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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