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지방의회 / 홍덕표 / 2021-06-30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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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예산절감·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발의
    행감서 총 224건 지적도
    ▲ 이성수 의장이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최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처리 요구 85건, 건의사항 138건 등 총 224건의 지적 사항을 내놓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구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성동구 발전을 견인할 의원들의 조례 발의로 눈길을 끌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아울러 이날 구의회 황선화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선거권은 현재 18세인 반면 피선거권은 25세로 규정하고 있어 25세미만의 청년은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한을 침해 받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촉구안이다.

    이와 함께 김종곤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 돼 버린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성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7월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이 시행되며 백신 접종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며 "그동안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개인의 일상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마주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듯이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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