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보행기 지원"
[부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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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의원. |
이에 따라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이 시로부터 보행기 1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저소득 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1대의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 5월 기준으로 부천시 지역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9만1565명이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수혜자를 제외해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대상 모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한 김동희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의 노인들은 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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