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폭염 대비 홀몸노인의 보호 체계 구축

    경인권 / 조인제 / 2021-06-18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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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홀몸노인의 보호대책 체계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9.1%로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3명을 추가 채용해 더 많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폭염 특보 발령 시 기상청 재난문자를 수신해 기후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조치했고,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특보 발령에 따라 취약 홀몸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집중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안병용 시장은 “무더위에도 노인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홀몸노인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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