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조경비용등 삭감
방역비등 민생예산은 ↑
▲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금천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14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6416억6000만원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용’ 총 5850만원과 홍보디지털과 소관 ‘LED전광판 설치비용’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사업에서 인테리어 및 조경정비 비용 명목으로 편성한 2억4826만원 중 조경비 일부인 3846만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27억6100만원 중 5억31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장애인 돌봄 쉼터 프로그램 운영’ 750만원, ‘독산3동 우리동네소규모 체육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20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도로보수 비용’으로 당초 상정예산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예산은 늘렸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박찬길 의원이 발의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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