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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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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