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무 수임 시 ‘의뢰(수임) 내용’ 허투루 기재하면 법적 낭패 초래할 수도

    칼럼 / 시민일보 / 2021-06-28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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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무 계약서 ‘부실 양식’과 ‘부적절한 기재’ 많아 준법과 신의·성실 담보 혼란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직업화는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관계로 탐정업무의 의뢰와 수임을 명료히 할 ‘표준계약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기인하여 탐정업체마다 나름대로의 계약서를 만들어 쓰거나 다른 업종의 계약서 양식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탐정업무가 지니는 특질을 감안(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계약서 양식’과 ‘부적절한 기재’가 허다하여 업무상 준법과 당사자 간 신의·성실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탐정업무는 ‘실정법상 제약과 조리상 한계’ 등에 따라 ‘의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기초적 파악에 그침’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음에도 수임계약서상엔 ‘특별한 권능이나 법률행위’를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용어(개별법령에 따라 불법·부당으로 치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의뢰자와의 시비를 자초할 용어)’를 별 문제의식 없이 즐겨 표기하는 탐정들이 적지 않음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예: ‘사건·사고 진상규명’, ‘민·형사소송 증거조사’라는 표현 등 탐정의 역할을 침소봉대한 언동).

    탐정이 자신의 업무에 긍지를 지님은 바람직하나 그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과장 표현(포장)’하면 ‘자책골’을 넣는 실책에 다름없다. 허풍스런 실속 없는 탐정을 빗대 ‘탐정의 적(敵)은 탐정’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수임 업무의 진척 정도나 성패 여부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의뢰(수임) 내용’을 둘러싼 ‘안팎의 법적 책임(의뢰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언제든 따를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이에 필자는 17대 국회(2005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13건의 ‘공인탐정법(공인탐정)’, ‘탐정업 관리법(신고·등록제 탐정)’ 등 탐정업 관련 법안에서 ‘탐정업의 투명성 확보(일탈방지)’를 위한 장치로 적극 검토되었던 ‘계약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제정되건 역시 그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계약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히 ‘표준계약서’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탐정(업)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2020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고안) 양식’ 소개와 함께 허투루 기재하면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는 ‘의뢰 내용’ 부분 기재 시 ‘숙고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明暗,각국의탐정업·탐정법비교연구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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