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망 2011건··· 안전수칙 위반이 주원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전년(27조6468억원)보다 8.5% 증가한 29조 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노동을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5454만일)보다 1.5%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잠정 집계한 올해 1∼6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2020년 동기보다 4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을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105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방법 미준수(737건), 작업 절차 미수립(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601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산재 사망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같은 의식과 문화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고용부의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앞서 고용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참여에 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안전보건 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전년(27조6468억원)보다 8.5% 증가한 29조 9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요양 등으로 노동을 못 한 날을 합산한 근로 손실일수는 5534만일로, 전년(5454만일)보다 1.5%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잠정 집계한 올해 1∼6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2020년 동기보다 4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을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105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방법 미준수(737건), 작업 절차 미수립(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601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산재 사망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같은 의식과 문화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고용부의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앞서 고용부가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사업주가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개 핵심 요소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자 리더십에 관해서는 하청, 파견, 공급·판매 업체와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려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참여에 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경영자의 기본적 의무이며 안전보건 관리가 경영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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