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 일방적 주문취소 업체 과징금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5-31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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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4곳에 6000만원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어난 마스크 대란 기간에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가격으로 재 판매 하기 위해 ‘품절’로 표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4곳에게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5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위컨텐츠는 지난 1월20~29일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24~29일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22~26일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26~30일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고 품절로 표기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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