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모 찌른 40대 중국인 징역 3년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0-05-17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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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존속상해 혐의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2)씨의 죄명을 특수존속상해로 변경,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65)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당시 피해망상 등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보더라도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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