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양시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인용

    사건/사고 / 최휘경 / 2020-09-14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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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최휘경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3일과 6일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선임의결을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의장 선임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신청 취지 기재 각 상임위원장은 위와 같이 선임된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 등이 모두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 7월3일과 6일에 한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임의결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효력정지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법원의 안양시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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