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거주 등록한 경우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전기승용차 구매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 방법은 전기차(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류 원본을 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 구매시 주의할 것은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이트에 등록 후 구매지원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 후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국·시비 구매보조금은 초소형 승용차부터 전기화물차 소형까지 다양하고 차량별, 구매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은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거주 등록한 경우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전기승용차 구매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 방법은 전기차(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류 원본을 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차량 구매시 주의할 것은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이트에 등록 후 구매지원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 후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국·시비 구매보조금은 초소형 승용차부터 전기화물차 소형까지 다양하고 차량별, 구매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은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필요시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