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행안부장관과 간담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1-05-13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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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조영훈 회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2020년 12월 30여년 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2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기존에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의회가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의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이다. 

     

    조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친 조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2022년 지방자치법 시행 전까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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