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내달 7일부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5월14일 오후 6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5월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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