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업자 경찰에 덜미

    부산 / 김재현 / 2020-05-11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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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지역 35개소에 불법숙박업(에어비앤비)을 운영한 A씨(30대,남)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은 최근 코로나 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약관리등 직원들을 고용해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해 손님들을 유치,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수 있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등 부산 전역 35개소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단속이 되어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영업을 해 12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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