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내 괴롭힘 묵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고발

    사건/사고 / 황혜빈 / 2020-05-21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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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극단적 선택··· 회장도 책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오리온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 묵인·방조로 판단,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담 회장이 회사 내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오리온 공장에 다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이 회사는)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 "팀장과 직원이 (회사를) 다니기 싫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 3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에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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