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최 부장검사는 2019년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한 바 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은 정의연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됐다.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검찰도 조만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은 줄을 잇고 있다.
전날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최 부장검사는 2019년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한 바 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은 정의연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됐다.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검찰도 조만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은 줄을 잇고 있다.
전날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에 근거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