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구속··· 警, 신상공개 여부 검토

    사건/사고 / 황혜빈 / 2020-05-12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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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해온 20대 남성(대화명 ‘갓갓’)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영자 A(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다.

    2019년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경찰 검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갓갓이 맞느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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