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징역형··· 大法 "재판 다시하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6-2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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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였고, A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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