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납품비리 알고도 눈 감은 예산군··· 청사·체육관 건립사업 혈세 3억 낭비

    사건/사고 / 최진우 / 2020-06-16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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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최진우 기자] 충남 예산군청 신청사와 공공체육관 건립 당시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사이즈의 자재를 납품 받고 대금은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지급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예산군 신청사 건립공사 담당 공무원 A씨는 알루미늄 창호 업체와 8만9823㎏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군은 창호 대금으로 9억64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창호 업체는 5만8220㎏만 공급했으며, 실제 납품량에 해당하는 대금 6억2300여만원보다 3억4여만원을 예산군이 더 지급한 셈이다.

    납품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부족하다는 민원 제기에 군은 민원인과 함께 납품된 창호 무게를 측정한 결과 업체가 제시한 무게에 한참 모자랐다.

    계약 당시 업체는 창호 1세트 무게를 213.60㎏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무게는 절반에 가까운 123.27㎏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공사 관리 실무자인 A씨의 책임을 물어 강등하고, A씨의 상사인 B씨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하라고 군에 요청했다.

    또 비슷한 시기 진행된 윤봉길체육관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납품비리가 확인됐다. 이곳 역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창호를 공급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창호를 공급했다.

    체육관 창호 설계 규격은 폭 170㎜(단가 1만2000원)였고, 실제 현장에 공급된 것도 170㎜ 규격이였지만, 공사담당 공무원 C씨가 창호 업체와 맺은 납품 계약상 창호 규격은 폭 180㎜(단가 1만4900원)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감리단 관계자가 C씨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결국 예산군은 창호 업체에 계약 규격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공급받은 제품 가격보다 3700여만원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함과 동시에, 감사원은 C씨에게 정직, 그의 상사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예산군에 요구했다.

    군은 관급자재 구매·시공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금을 창호 업체로부터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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