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은 제자들을 이용해 장학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무용단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검은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 이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입되면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들은 “A 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수사 기관에서 A 교수에 대해 이처럼 진술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실기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주지검은 형사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 이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추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입되면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교수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생들은 “A 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수사 기관에서 A 교수에 대해 이처럼 진술하고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실기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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