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피해보상 현실화 등 적극적인 정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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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암군의회)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가 25일 영암군의회 제283회 1차 정례회에서 '과수 냉해피해 보상 현실화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일손부족·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1월 동해피해, 4월 냉해피해, 5월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오는 등 이상 기후에 대한 피해가 발생돼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한파로 무화과·단감·매실·사과 등 1002농가 423ha 동해피해가 발생했으며,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969농가 863ha의 과수 피해로 대봉감·배·단감 등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 여름엔 기습적인 비와 고온현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장기폭염, 2019년 7개 태풍, 2020년 두 달간의 장마에 이어 올해 역시도 이상기후로 농업인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의회에서는 과수 재배농가의 냉해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과수 냉해피해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발생되는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예방 약제를 모든 과수농가 보급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연소법, 열방상팬, 미세살수 사업 등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 시행 ▲냉해·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완화 등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강찬원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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