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성 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A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범행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성 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A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범행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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