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각 전과가 대부분 10년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처벌을 면하려 자신의 친형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했으며,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씨의 서명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각 전과가 대부분 10년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처벌을 면하려 자신의 친형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했으며,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씨의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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