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경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경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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