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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이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메일이나 sns, 채팅 앱들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아동 성범죄를 말한다.
최근 n번방 사건도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를 하였다.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는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친밀한 관계를 쌓은 성인 남성이 갑자기 신체 사진 요구, 오프라인 만남 강제 및 영상물 유포 협박을 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델알바, 온라인 데이트 알바 등으로 접근한 뒤 채용 계약서로 신상정보를 수집 후 수위 높은 사진 요구하고, 거부하면 협박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들은 그루밍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져 신고하기 꺼려하고, 촬영물이 유포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아동들에게 직접 어떤 상황이 위험하고 또 옳지 않은지를 교육하는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이상한 상황을 만나면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나 경찰에 전화할 수 있다. 그루밍 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여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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