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원··· 10일까지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4월1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는 30일자로 공포됐다.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면서 지역내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내로 예산범위에서 한시적(3개월)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절차를 걸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는 30일자로 공포됐다.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면서 지역내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내로 예산범위에서 한시적(3개월)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절차를 걸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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