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소상인들에 임차료 월 50만원 보조

    복지 / 문찬식 기자 / 2020-03-30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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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례 공포
    3개월 지원··· 10일까지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4월1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조례는 30일자로 공포됐다.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면서 지역내에서 해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내로 예산범위에서 한시적(3개월) 지원한다.

    지원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0종이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점포 임대차계약서(원본)이며, 지원금은 서류 확인절차를 걸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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