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6-18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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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일반 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조광국 하태헌 부장판사)는 18일 정 모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등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또한 원고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私人)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측은 "정당한 민사 소송이 아닌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먼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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