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제도 효용성 증명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역주민에게 1000만원의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초의 지급사례로, 구는 구민안전보험 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해왔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경 택시 이용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동구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구는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보험금 전액은 모두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정훈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구청 자치안전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초의 지급사례로, 구는 구민안전보험 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해왔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경 택시 이용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동구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구는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보험금 전액은 모두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정훈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구청 자치안전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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