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올해 1/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가 오는 3월2일~4월1일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4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주소이력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올해 1/4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주소이력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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