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첫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서울 / 홍덕표 / 2020-07-08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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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7일 정안맨션3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성동구 첫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업구역면적 1만㎡이하, 노후주택 3분의 2 이상, 세대수 200가구 미만인 경우 누구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번 조합설립은 성동구 성수동2가 265-4번지의 대지면적 3866㎡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1만1496.92㎡, 건폐율 41.39%, 용적률 220.75%, 총 7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5~14층(평균 8층) 2개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안맨션3차는 1983년 건립된 연립주택으로 최고 3층, 4개동 총 66가구가 있으나 2019년 10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검인동의서를 구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립인가 된 대상지는 서울숲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과도 10분 거리에 위치해 성수역 그리고 성수·영동대교가 생활권내에 있어 대중교통 및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 모두 탁월하다” 며 “또한 인근에 경수초등학교와 경수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아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정안맨션3차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성동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인가한 첫 조합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방식인 만큼 여러 규제 완화 등의 혜택으로 성동구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아 좋은 시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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