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초선 의원이 한 달 근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법안발의로 소상공인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세 사업자까지 한달 일한 알바 퇴직금을 챙기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강화 법안 발의는 전체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던지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여당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건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불가하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정책선거연대로 뭉친 사이라고 해도 전체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정부 여당이 국민 일자리까지 뺏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날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일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추진하던 내용을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통계청이 작년 8월 발표한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2%인 657만9000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명 중 56%인 419만명은 1년 내 그만두는 실정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원씩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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