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일명 ‘N번방’)을 개설해 유포한 ‘(대화명)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자신을 숨겨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별과 나이 외에는 직업 등 A씨 관해 다른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자신을 숨겨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별과 나이 외에는 직업 등 A씨 관해 다른 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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