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 김정수 / 2021-08-29 1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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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경제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 과장,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인 등 약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공청회 목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공청회 관련 영상은 화성시의회 대표 유튜브 채널인 ‘화성으로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박연숙 대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 이익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 제안 및 연구, 행정 및 지원센터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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