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21일 첫 파기환송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09-20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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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당선무효형→大法 파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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