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김두관·유성엽 의원등 공동 발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안이 2일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994개(전국 읍·면·동 개수는 3503개)가 조직돼 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다.
주민자치회법의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 ▲매년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설립 목적 범위 내 수익사업과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해 독립재정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이 의원이며 공동 발의자는 박지원·김두관·유성엽·정운천·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의원 등이다.
이 법안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