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길 터주기' 함께 해요

    기고 / 시민일보 / 2021-11-01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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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정정수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범국민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예년보다 화재 발생에 조심해야 할 때이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주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형화재 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은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 개선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1분 1초가 급박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를 포함한 가족, 이웃 등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노력에 마음을 모아 함께 실천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가 양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양보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생명이 위급할 때에 1분, 1초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1분, 1초는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면을 빌어 시민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주차 할 때는 가족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한다고 생각으로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살펴주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 중 소방차량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할 때는 신속히 차량을 보도 쪽이나 도로 한쪽으로 피양해 주시길 바라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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