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전국 최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정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4-01-28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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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의원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국 최초 조례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PM(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이동수단과 플랫폼이 발달하고 보급되고 있으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자리잡기 위해 기존 교통수단(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자전거 등)과의 경쟁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기존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다양한 규제속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민간의 혁신 속도에 대응하고 교통분야의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육성ㆍ지원하며,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규제혁신과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박 의원은 발빠르게 조례 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상위법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하고 모빌리티 모빌리티(Mobility)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하게 되었다.

    끝으로, 박의원은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부산시가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주길 바라며,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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