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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쫓아다니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뜻한다. 흔히, 편지나 메일, 전화, SNS 등의 온라인상이나 미행, 무단침입, 감시 등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방법마저 다양하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는 환상, 또는 이렇게 행동하면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해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나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주거지나 그 근처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연락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근처에 전달하는 행위 및 피해자의 집이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 경범죄 처벌 정도이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됐고 대처방식 또한 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비해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응급조치’로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한다. 2단계는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금지 명령한다. 마지막 3단계는 ‘잠정조치’로 2단계 조치에 추가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징역형으로 수감 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개개인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 구성원 즉, 주변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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