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2-02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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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를 통과,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구동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예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통과됐다.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실익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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