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4-01-30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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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억…최대 5천만 원·상환기간 4년 시설개선·운영자금 등 지원

     인천시청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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