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는 가라,‘도와달라’는 진짜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기고 / 시민일보 / 2025-10-31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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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서수사과 형사2팀 순경 신민경
     
    11월 2일은 ‘112 범죄 신고 강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신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과 소방력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 김해에서는 한 남성이 “사람을 죽였다.”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대규모로 출동했지만, 결국 허위로 밝혀졌다. 또 8월에는 “백화점 폭파 협박이 있다.”라는 신고로 특공대가 투입되었으나, 단순한 장난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 그 한 통의 거짓이 같은 시각 진짜 위급한 시민의 구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신고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순간의 재미로 1건의 거짓 신고가,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신고 1건 1건에 진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경찰만으로 만들 수 없다. 진심으로 ‘도와달라’ 외치는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양치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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