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세요

    영남권 / 김점영 기자 / 2022-07-16 2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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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29일 신청…현장 실사‧심의 등 거쳐 8월 말에 등록 기관 공개
    대안 교육 시설 법 테두리 안에…학습 권 보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기대

    [창원=김점영 기자]  

    경상 남도 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이다. 대안 교육기관 등록제는 지난 1월 시행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건물과 땅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육 관련 미인가 시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이로써 학습자의 학습 권과 안전 등을 보호한다.

    앞서, 경남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도내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과 등록을 희망하는 대안 교육기관을 상대로 등록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은 ‘경상 남도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 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 유예가 가능하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경남 교육청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18일부터 경남 교육청 민주 시민 교육 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 교육청은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8월에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하며 교육 과정, 시설 등을 확인한다. 이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도 교육청 누리 집에 등록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 교육청은 대안 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 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 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 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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